신혼부부청약1순위 체크리스트

지금 막 결혼 준비인 단계에서 '집'이라는 주제는 정말 무겁고 현실적인 문제였죠.

특히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 청약에 당첨되면서 '나도 신청해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러나 막상 알아보니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한 용어들도 많아서 머리가 지끈했죠.

그래서今天은 제가 준비하면서 겪었던 과정을, 친구의 실제 당첨 사례를 바탕으로 신혼부부 청약 1순위 조건을 제대로 정리하고자합니다.

1. 혼인신고 기준과 ‘신혼부부’ 인정 시점

청약제도에서 '신혼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선,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 기준이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식은 11월이었지만, 혼인신고를 미리 9월에 먼저한 이유는 바로 이 신혼부부 청약 혜택 때문이었어요.

이유는 바로 이 신혼부부 청약 혜택 때문이었죠. 당첨 기회를 잃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해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청약 접수 마감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나중에 당첨된 뒤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큰 문제 없이 계약까지 잘 진행됐습니다.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나는 집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세히 알아보니 같이 세대를 이루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묶여 있을 경우, 그분들의 주택 소유 여부도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배우자 부모님이 세대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분이 소형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던게 문제였죠.

이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새로 정리해서 세대 분리를 한 뒤 다시 청약에 도전했고, 그제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 정리하면, 신청 시점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포함된 ‘세대’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소득·자산 기준 & 가점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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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공공과 민영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공공분양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더 엄격한 편이에요.

공공분양 기준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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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는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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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자산 2억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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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시가 5,000만 원 이하

> 1.건

다행히 조건 내였고, 자산은 전세 보증금만 있었기 때문에 통과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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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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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고 추첨제가 기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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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영 분양은 소득 기준이 없거나 완화되고, 가점제 비중이 커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을 꼼꼼히 챙겨야 해요.

제 친구는 민영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부양가족 수가 2명 이상이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8년.

반면 저는 청약통장을 늦게 들어서 점수가 낮아아 공공 쪽에 도전했죠.

<strong청약은 조건만 맞춘다고 무조건 당첨되는 건 아니지만, 조건을 제대로 모르면 아예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랬고, 친구도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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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혼부부 청약은 '특별공급'이라 당첨 확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꼭 한 번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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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건 복잡하지만 생각보다 실현 가능한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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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처음 ‘청약’이라는 단어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막연히 “청약 넣으면 집 생기는 건가?” 정도였는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완전 정보 게임이더라고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거기다 **1순위 조건**이라니… 처음엔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실제로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결국 청약도 신청하게 됐어요.

저처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혼부부 청약 1순위 조건’을 제가 겪은 기준으로 정리해봅니다.

1. 1순위가 되려면 ‘무주택 기간’과 ‘혼인 기간’이 핵심

청약 1순위는 단순히 ‘먼저 신청하는 순서’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구조더라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1순위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해요:

  •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혼인 예정자(예식장 계약 등 증빙 필요)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것 (지방 소형 오피스텔 포함 유의)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 예치금 기준 충족
  • 소득 기준 충족 (공공: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민영: 130~150%)
  • 지역 우선공급 요건 충족 –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저희는 처음에 ‘무주택 기준’을 대충 봐서 전세로 들어간 빌라가 등기상 1주택이라 탈락 위기까지 갔어요. 다행히 임대차 계약서로 무주택 입증이 가능해서 넘어갔지만, 이건 진짜 깜빡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2. 예식장 계약서 한 장이 ‘청약 가능 여부’를 가를 줄이야

저희는 당시에 혼인신고 전이라 예비신혼부부 자격이었어요. 상담센터에 전화하니까, “예식장 계약서 사본이나 청첩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날짜를 6개월 앞두고 예식장을 계약하고, 그 계약서를 스캔해서 제출했어요. 만약 이걸 몰랐다면 그냥 신청도 못 했을 거예요.

정리하면 예비신혼도 청약 가능하고, 그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 혼인 예정일이 계약일 기준 3개월~6개월 이내
  • 📌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주례확인서 중 하나 제출
  • 📌 추후 혼인신고 완료 후 서류 보완 필요

이건 정말 주변 친구들도 많이 모르더라고요. 혼인신고 전이라도 조건만 맞으면 기회는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3. 소득 기준, 저희는 ‘합산’ 때문에 안 될 뻔했어요

소득 기준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부 합산 소득으로 심사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직장인이라 소득 합산했더니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를 딱 5만 원 초과했어요. 그래서 공공분양은 안 되고, 민영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죠.

💡 **Tip:**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을 낮게 증빙할수록 유리해요. 성과급, 비과세 수당 등은 빠질 수 있는 항목이니 세무사 상담 또는 급여명세서를 잘 확인하세요.

또한 소득 기준은 신청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한쪽이 휴직 중이거나 프리랜서라면 그걸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마무리 – 청약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청약 1순위 조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본인 상황에 맞춰 체크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저희는 처음엔 “우리는 청약이랑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준비하면서 당첨까지 진짜 현실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 몇 가지 정리해볼게요.

  • 📌 청약통장 미리 만들고, 예치금 기준 확인
  • 📌 혼인 예정이면 예식장 계약서 챙기기
  • 📌 거주지역 1년 이상 등록 유지 – 지역 우선 조건 때문
  • 📌 소득 기준 미리 체크 – 과세소득 기준 서류 확보

청약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타이밍 맞춰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청약,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라면 지금이 제일 유리한 때일지도 몰라요.

저희 부부처럼, 여러분도 첫 내 집 마련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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