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저소득 지원정책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국가책임으로 확대하며 복지 정책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각종 바우처, 생계 및 의료급여,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다양해질수록 제대로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복지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활동보조 서비스 –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지원

  •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우선)
  • 지원 내용: 활동보조인 파견,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 외출, 식사, 병원 이용 등 포함
  • 비용: 기초수급자 전액 면제, 차상위는 소액 부담

2025년부터 근로 중 장애인에게 시간 추가 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2. 바우처 제도 – 선택 가능한 맞춤형 복지

  • 보조기기 바우처: 휠체어, 음성기기 등 90%까지 보조, 수급자는 무료 또는 5% 자부담
  • 문화누리카드: 연 13만 원 포인트 제공, 영화·도서·여행·체육시설 사용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바우처: 월 20만 원, 상담·치료·가족캠프 지원
  • 에너지 바우처: 냉난방비 자동 차감, 계절별 지원
  • 통신·전기요금 바우처: 월 1만~1.6만 원 감면, 이동통신·인터넷·전기요금 등

바우처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연 1회 이상 갱신 필요합니다.

3. 생계급여 및 추가지원 – 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더해지는 안정망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1인 기준 월 약 75만 원 내외. 중복 수급 가능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월 최대 40만 원) + 부가급여(최대 15만 원). 수급자는 추가 지원
  • 장애수당: 경증장애인(3~6급) 월 4만 원 내외. 기초·차상위 대상
  • 공공요금 감면: 전기요금·통신요금 할인, 도시가스·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포함
  • 교통비 할인: 버스, 지하철, KTX, 고속버스 등 30~50% 이상 감면 적용

2025년 기준, 생계급여와 장애급여의 중복 수령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결론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일상생활 유지, 사회참여, 자립생활 실현이라는 핵심 목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와 바우처 제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이므로 반드시 신청을 통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모든 제도는 복지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넓어지고, 신청하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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